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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과거 국립중앙의료원(개칭 전 국립의료원)이 가지고 있던 차관은 전액 상환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차관지원 대상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이 법 제11조(국립의료원에 대한 면제)를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국립의료원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