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12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고도보존사업을 시행할 재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