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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8인 ·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고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제한은 최소한도로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옥외 집회나 시위중에서 주거지역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뚜렷한 우려가 있거나 학교주변에서 학습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