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2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료광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중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신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홈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인터넷 상의 광고 형태)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며 의료광고에 개인신상정보의 무단도용에 관한 심의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를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의 금지대상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함(안 제56조제2항제11호 신설).
나.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때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항).
다.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광고의 심의)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