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2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2007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12.8퍼센트에 달하고,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유형별 주취자(酒醉者)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범죄 가운데 살인의 43.2퍼센트, 강간의 36.5퍼센트, 폭행의 35.6퍼센트, 공무집행방해의 57.4퍼센트가 각각 음주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음과 폭음 등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의료비지출의 증대, 범죄의 증가, 생산성의 감소 등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재원마련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교육사업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와 재활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5조의2(구분계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