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 체계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는 등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실례로 2005년 전국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는 34만 2,300건이고, 이 중 현행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실중절수술 추정건수는 1만 4,900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4.4퍼센트만이 합법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처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7건, 2008년에 9건, 2009년 8월까지 3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와 비교하여 볼 때 현행 법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숙려기간을 두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줄여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되, 임신한 날부터 12주 이내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신설).
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사의 자격과 상담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마. 인공임신중절수술 전 상담여부를 상담확인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상담 후 2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사. 상담사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둠(안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소 설치 등)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사)
제14조의4(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절차)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