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9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중 2007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481만명)의 연금수급자 비율은 20.6퍼센트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이미 제도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으므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결국 65세 이상 노인 중 연금수급률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70년경에는 국민연금의 평균급여가 13퍼센트(소득대체율) 수준으로 예측되어, 기초노령연금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평균소득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어 80퍼센트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을 늘리고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되, 2011년에는 100분의 5.75, 2012년부터는 매년 0.25씩 인상하여 2028년 100분의 10에 이르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확대함 (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연금액)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