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9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군내 여군인력 확충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와 첨단기술이 중시되는 미래전의 양상에 맞게 우리 군을 선진화시키는 데도 기여하는 것임.
1997년 이후 육·해·공군사관학교가 여성 입교를 허용하는 등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아직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관후보생”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여성에게도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무관후보생’의 정의는 여성에게 학군사관후보생(ROTC)이 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관후보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해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