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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난 3월 2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원·마산·진해시가 금년 7월 1일부로 통합 ‘창원시’로 신설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통합으로 인해 재산세,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에 있어 종전시 시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법개정을 통해 통합으로 인한 재정상 부담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 후 세율이 상승 될 경우 통합 전 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적용여부와 유지기간은 5년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64조제4항 신설).
나. 시·군 통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기간 증가하지 않도록 토지가액 합산배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189조제5항 신설).
다. 시·군 통합으로 지방교육세 부담이 일정기간 증가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통합이전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06조의3제4항 신설).
라. 시·군 통합으로 취득·등록세 부담이 일정기간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법인 직접사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2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