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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157조원에서 2012년 302조원으로 91.7%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기업 예산 및 부채현황에 대한 국회 제출의무가 없어 공기업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의 예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기업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