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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의원 외 2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결혼연령층의 성비(性比)불균형, 취업목적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매년 배(倍)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상업적 국제결혼중개(仲介)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영리를 위하여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관계 파탄(破綻)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함.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동시에 2명 이상의 외국인을 소개하거나 2명 이상의 이용자와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시간에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국제결혼중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