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은 검사가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얻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형집행정지 결정과정에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그 결과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집행정지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명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2명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1명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행정부 집행업무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한편, 심의록과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함.
주요내용
가. 자유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검사가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하도록 한 것을 법무부장관 소속의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471조제2항).
나. 형집행정지를 심사하기 위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71조의2제1항 신설).
다.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명씩 포함하도록 하며, 1명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71조의2제3항 신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의 심의서는 형집행정지 결정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형집행정지 결정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다만, 심의서와 회의록 내용 중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1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