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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넘기는 데 기여했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2009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5%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5.6%에 달하는 실정임.
최근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의 예산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재정 위기를 넘어서 국가의 신뢰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명기하고, 국가재정의 수지균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29조제2항).
나.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