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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 업무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해당 업무 외에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어업인의 부채대책을 위한 정책자금의 사후관리 및 검사 업무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위탁과 지원은 그 정책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책자금의 사후관리 및 검사 업무를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책자금의 사후관리 및 검사 업무를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정책자금 관리․검사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