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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와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수권범위의 일탈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규정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과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저장·검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범위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