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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납부의무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새로운 금전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
이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