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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분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