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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장에 대한 공직 적합성, 자질, 정책역량 및 도덕성 검증을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통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