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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발사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여부의 심사·의결을 추가함(안 제12조제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