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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한다)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독립한 조사처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조사처에 처장,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을 둠(안 제3조).
다. 조사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처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조사처의 업무는 (1)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경호처장과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차관,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처장과 차장,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가정보원 원장과 차장, 지방경찰청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2)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안 제14조).
마.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