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9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고 1년 단위의 용역연구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전문성·객관성이 미흡해져 평가결과에 관한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한 실정임.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발적 수검병원 일부부담 방식으로 평가인증제도로 실시·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외국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시장 개방조건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동반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의료기관평가원의 설립 및 평가기준의 제시 및 결과 공표, 평가인증의 중립성·전문성·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평가인증제의 도입으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5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8조의6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8 신설).
바. 의료기관평가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 및 공개내용에 관하여 의료기관평가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9 신설).
사. 이 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의10 및 제9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료기관 평가)
제58조의2(의료기관평가위원회)
제58조의3(의료기관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58조의4(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제58조의5(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제58조의6(의료기관평가원의 설립)
제58조의7(자료 제공과 협조)
제58조의8(평가인증의 취소)
제58조의9(평가인증에 관한 이의신청)
제58조의10(유사평가인증의 사용금지)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