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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차 위반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쉽게 견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무단으로 개폐함으로써 개인공간의 침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인전용이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차량의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견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나 견인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주차위반한 차를 이동할 때에는 임의로 차의 문을 개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차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주차위반한 차를 견인할 때에 임의로 차의 문을 개폐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차의 견인 등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제15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