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08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9.12.31.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및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정책은 조직과 예산의 비중이 6과·1,857억원으로, 가족 정책의 3과·1,285억원보다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부처 명칭에서 오히려 ‘청소년’은 제외되고 ‘여성가족부’로 변경됨.
전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뉴질랜드 등 27개국에서는 청소년정책 전담 독립기구를 갖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104개국에서 행정기구 명칭에 ‘청소년’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은 단지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나갈 주체적인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함(안 제22조제1항제14호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6조(여성가족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