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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을 통해서 조성한 자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소유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규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현 소재지 부동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은 물론 전국 응급의료 및 긴급 재난 관리에 필요한 병원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으로 조성된 모든 자산은 국립중앙의료원 재산으로 함을 규정함(안 부칙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