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8 발의 ·
제안이유
의료인 단체에 대한 일부 불필요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며,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 시 신고절차 등 폐지(현행 제28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삭제)
1) 의료인 단체의 지부는 시ㆍ도지사가 설립허가를 할 때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도 지부 설치 시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ㆍ도)나 분회(시ㆍ군ㆍ구)를 설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 및 외국에 지부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의료인 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안 제33조제6항)
1) 조산원 내 출산환자 및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 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산원 이용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1) 현행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먼 곳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의료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응급환자나 도서ㆍ벽지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영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진찰ㆍ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사각 지역의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 제49조제1항제7호 신설)
1) 전문 경영기법 활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진단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확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의료법인의 합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으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33조(개설)
제34조(원격의료)
제36조(준수사항)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제49조(부대사업)
제51조의2(의료법인의 해산)
제51조의3(합병 허가 등)
제51조의4(채무인수 등)
제51조의5(합병 등기 및 효과)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82조(안마사)
제85조(수수료)
제87조(벌칙)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