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인신구속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요건을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가능성이 현저한 때”로 요건을 강화함. 또한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여죄수사 또는 별건 수사의 명분으로 소환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소환을 하도록 함.
현행 「형사소송법」 체포영장의 발부요건 중 하나로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 제한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범죄혐의의 상당성 요건 외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출석요구 불응여부’를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수사기관 또한 체포영장 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법원의 영장발부가 필요없는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음. 따라서 체포영장의 요건에서 출석요구 불응여부 요건을 삭제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한편,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
무분별한 압수수색(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을 포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을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로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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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를 범죄혐의의 상당성 외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가능성이 현저한때로 함(안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소환을 하도록 함(안 제20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때를 삭제하는 대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로 함(안 제200조의2제1항).
라.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도록 등 긴급체포 제도를 개선함(안 제20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압수, 수색 및 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6조, 제109조, 제139조 및 제215조).
바. 압수 또는 수색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나 제3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압수 또는 수색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하여도 피의자 등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