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08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문은 오로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어야만 도시재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구조로 입법되었으나, 이는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표현된 것이며, 이로 인해 정작 반드시 필요한 도시재정비사업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저지되어 동법 본래의 규범력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치명적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이를 동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그 동안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제12호·제13호, 제4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