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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7인 ·
공설화장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 설치함에 따라 공설화장장의 이용이 광역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용료를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 간 사용료의 현저한 차등으로 공설화장장의 이용이 편중되어 공설화장장이 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4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