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8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국민들의 매장보다는 화장문화의 선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화장로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장례식장에서도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화장로에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화장로에 대한 공인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면이 있음.
따라서 화장로가 대기배출오염시설로 지정(2010.1.1)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궁극적으로 화장로에 대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화장로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화장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제한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라. 화장로 설치ㆍ운영자가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호의2 신설).
마. 화장로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로를 사용한 자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화장로의 설치)
제15조의3(화장로의 검사)
제15조의4(시정명령 등)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