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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는 2006년말 기준 취업 근로자 대비 32.8%로 OECD 가입국가 평균 1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인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자영업자 등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그 부담금을 소득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 등 소득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