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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9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0.7%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그 비율이 더욱 높아져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마련하고 있으나, 취업 근로자 대비 32.8%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개인퇴직계좌’ 대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