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포천과 연천 지역에 구제역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고 그 피해액은 현재까지 약 3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 그 동거 가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발생 지역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의 조치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간접적인 영업손실도 상당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된 가축과 소각·매몰된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조치와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및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 등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해당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와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지역의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및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등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