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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개정안과 같은 등록금 인상억제 분위기에 따라 2010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하고 있지만, 대학원 학비의 경우는 예외여서 서울지역 39개 일반대학원의 경우 9개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에서 모두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많게는 14.3%까지 올린 경우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3.5%를 인상하였음.
이에 시행 예정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학의 범위와 심의대상 및 인상률 제한 대상이 되는 등록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들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학의 범위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대학원대학으로 하고, 등록금 심의대상 등록금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포함시킴(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