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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2010년 3월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어선 금양98호 선원들이 수색·구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의의 실종·사망 사고를 당했음.
이들의 의사상자 인정 여부와 관련한 현행제도를 살펴보면,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의사상자 유가족 등의 인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신청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신청 또는 결정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직권에 의한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