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8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2007. 12. 7)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ㆍ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 중 원유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인해 천식, 암 및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여 주민 건강이 악화되는 등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ㆍ보상이 이루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과 피해주민의 실제 조업재개 시점이 다른 경우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피해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과 피해주민의 실제 조업재개 시점이 다른 경우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국가는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의 건강피해 규명ㆍ조사ㆍ연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피해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