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3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변동직접지불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음.
‘08년과 ’09년의 연이은 풍작, 계속되는 쌀 소비의 감소, 의무수입물량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여 수급안정을 위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쌀 자급률에 비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쌀의 공급과잉 기조를 다른 작물의 생산 증대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을 콩, 옥수수 등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더라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안 제11조의2 신설).
(1) 현재는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일정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쌀 생산은 늘리는 반면 쌀 이외의 다른 농작물 생산은 억제하고 있음.
(2) 200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쌀 이외에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함.
(3) 벼 재배지에서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 생산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농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