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공무원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파견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현재 인정되고 있는 파견방식으로는 법률개방시대와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 증가에 맞춰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적합한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경력자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법관 및 검사 등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원으로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되, 기간 연장을 요청받는 경우 파견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와 계약하여 파견공무원이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서 법조교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파견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9조제1항).
마. 법학전문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파견공무원이 법조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