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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고, 고용직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지만, 이들의 휴직과 관련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 본인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휴직이 인정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임용상의 특수한 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직공무원의 휴직사유 중 본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