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15개국의 초청국 정상 등 총 35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식수행원만 3천여명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금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임. 따라서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처리 등에 따라 한국은 국제 테러조직의 주요테러 목표국가의 하나가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반세계화 원정 시위대의 입국 등 조직적인 대규모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 제공은 물론, 테러의 방지와 폭력시위의 근원적인 차단이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및 대테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사. 경호안전구역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경호안전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아.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수정이유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의 목적을 “경호안전”으로 축소하고 테러 예방활동을 법률 제정의 목적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경호안전구역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수정하려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체계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함.
나. 경호안전구역의 지정 시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집회는 허용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단서 신설).
라.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마. 통제단장으로 하여금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법 시행일을 9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62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