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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 초보운전자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운전자에 대하여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나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