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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1인 ·
개인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바, 하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토대로 대리인에게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5 · 인감증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