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은 주로 기업어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어음 유통시장의 발전 및 기업어음 발행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어음의 단기자금조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은 유지하면서 현재 기업어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단기사채의 정의(안 제2조)
1) 전자단기사채제도가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적용 대상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기업어음의 대체수단으로서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의 최소발행금액(1억원 이상), 만기(1년 이내) 등 전자단기사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함.
3)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기업어음과 유사한 발행 조건을 갖는 채무증권으로 제한함으로써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나.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운영 주체 및 전자단기사채 관리체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전자단기사채제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운영을 위한 운영 주체 및 참가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단기사채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이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되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또는 권리자는 제도의 운영 주체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됨.
3)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영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운영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이 기대됨.
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유통 및 말소 절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자단기사채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없이 전자적 계좌부에의 기록에 따라 권리가 창설, 유통 및 소멸되므로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ㆍ인수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계좌등록의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단기사채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말소 등은 권리자가 해당 전자단기사채가 등록된 기관에 신청하여 계좌 등록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3)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용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유통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이 기대됨.
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리금 청구, 채권자 이의신청 등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계좌를 개설한 기관에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등을 신청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단기사채 권리자 보호(안 제21조 및 제22조)
1)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리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전자단기사채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55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