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장사의 방법으로는 매장과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의 경우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화장은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화장시설 설치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화장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짧은 시간내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체 또는 유골을 급속 냉동시킨 다음 작은 입자로 만든 이후 이를 땅에 묻어 장사하는 녹색장을 도입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사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감염위험이 우려되는 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작은 입자로 만든 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녹색장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녹색장에 관련한 사설녹색장의 설치, 녹색장의 장소 등을 화장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와 유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업무와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장례지도사 등급별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의 검정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례지도사에 대하여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장례지도사)
제5조의3(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5조의4(국가시험 등)
제5조의5(보수교육)
제5조의6(장사의 날)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3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