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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등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 402개 대학 중 17%인 70개 대학에 불과하고, 이들 대학 중에서도 평생교육원 등과 같은 부설기관만 신용카드 결재를 허용하고 등록금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학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학생·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 납부를 현금으로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