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둘째,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에 대한 책임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해야만 될 부지개발에 따른 재원확보와 신축사업 주체가 이원화되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바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현 국립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양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 중에서만 직무대행토록 한 것을 이사가 아닌 사람도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나. 건강증진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현 부지 및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원장)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