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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이 줄었음.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과거보다 맞벌이 부부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업의 이행률이 저조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나.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