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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상담을 하는 경우 친부모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에 대한 입양상담 시 입양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입양에 관한 정보가 친부모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상담 시에 자녀의 양육과 입양 중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여야 하는 친부모의 입장보다는 입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양기관의 입장만을 배려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입양상담 시에 제공하여야 하는 양육과 입양에 관한 정보의 제공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친부모가 충분한 정보속에서 양육과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이 태어난 후 1주일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양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입양동의를 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입양기관의 불충분한 입양상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입양을 하지 아니하고 양육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입양동의의 요건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입양알선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