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한 총 환자 수는 7만 516명으로 이 중 자의입원(自意入院)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9.7퍼센트인 6,841명에 불과하고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환자는 89.4퍼센트인 6만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입·퇴원 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치료목적보다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책임을 회피하거나 가족간의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의 동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