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단일 조직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함(안 제6조).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규정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8 신설).
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보 제공 사업 종사자는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안 제6조의9 신설).
마.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한국청소년수련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35조, 제37조, 제66조, 제6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금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청소년활동지원사업의 수행)
제6조의2(정관)
제6조의3(임원)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6(보조금 등)
제6조의7(「민법」의 준용)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의9(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제41조(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제42조(정관)
제43조(임원)
제44조(보조금 등)
제4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6조(민법의 준용)
제66조(조세감면 등)
제67조(감독)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