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 법에 명시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관련한 설치근거, 정관 및 임원 임명, 벌칙 조항 등 일체의 사항을 삭제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안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호 삭제, 안 제66조제1항제1호).
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위탁대상 기관 중 하나로 명시된 “진흥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수정함(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제32조(자료의 요청 등)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정관)
제35조(임원)
제36조(소장 등)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38조(보조금 등)
제39조(「민법」의 준용)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제58조(조세감면 등)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